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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마음건강 지원사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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댓글 0건 조회 8,428회 작성일 2022-08-12 09:5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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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(바우처)

 만 19세 이상의 심리적 어려움을 가진 청년이라면 누구나 전문적인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

 

지원대상 :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, 소득(재산) 기준 없음

  행정적 부담을 고려하여 만 나이는 출생연도 기준을 적용. 즉 만 19세는 2003년1.1. ~12. 31. 출생한 자 모두 해당.


우선지원 대상

  -(1순위) 지립준비청년(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만 18세 이상 만기 퇴소 또는 연장보호 종료된 청년)

  -(2순위)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연계 의뢰한 청년

  -(3순위) 일반청년

 

지원내용 : 3개월(10회)간 주1회 심리상담서비스 지원

  -사전.사후 검사도 서비스 제공 횟수에 포함

  -사후검사 결과에 따라 연장 가능

 

신청장소 : 주민등록상 거주지 음면동 주민센터 직접방문 혹은 온라인 신청

  

 

서비스 가격(회당)

 

 

구분

서비스가격

정부지원금

본인부담금

비고

서비스 제공인력 기준

A

60,000

54,000

6,000

일반적 심리문제를 겪고 있으나 정신건강 관련 진료 등에 부담감이 없이 전문심리상담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경우

정신건강전문요원, 임상심리사, 전문상담교사, 청소년상담사, 상담분야를 전공(심리, 상담학과 등)하고 실무경력(학사 2, 석사1)이 있는자.

B

70,000

63,000

7,000

자립준비청년, 정신건강복지센터 방문자 등 서비스 욕구가 높거나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상담서비그가 필요한 경우

정신건강전문요원, 임상심리사 1, 상담분야를 전공(심리, 상담학과 등)하고 실무경력(학사4, 설사 3, 박사1)이 있는 자.

* A,B 형은 이용자가 서비스 신청시 선택

* 자립준비청년는 서비스 유형에 관계없이 본인부담금 면제

 

 상담진행기관 : 마음쉼터 심리상담센터 (031 635 1279)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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